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05. 5. 16. 피고와 19,000,000원을 이율 연 14.6%, 연체이율 연 26.8%, 변제기 2007. 11.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대여금채무는 2005. 6. 17. 이후 연체되었고, 2009. 12. 16. 기준 잔여 대여원리금은 합계 18,954,004원이며, 그 중 잔여 대여원금은 12,020,000원이다.
3) 한편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8,954,004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2,02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6.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7. 11.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5.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