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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나814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05. 5. 16. 피고와 19,000,000원을 이율 연 14.6%, 연체이율 연 26.8%, 변제기 2007. 11.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대여금채무는 2005. 6. 17. 이후 연체되었고, 2009. 12. 16. 기준 잔여 대여원리금은 합계 18,954,004원이며, 그 중 잔여 대여원금은 12,020,000원이다.

3) 한편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8,954,004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2,02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6.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7. 11.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5.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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