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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78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4. 5. 19.경 피고 및 C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6고약20803), C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수원지방법원 2007노3572)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04. 5. 19.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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