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지만 불황으로 수입도 거의 없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3. 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으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건물 소유자인 F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하여 지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5. 2.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