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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5 2013고단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6]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2.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25. 14:00경 대구 북구 C 원룸 201호에서, 사실은 동거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 20:00경 위와 같은 동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를 팔아서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3. 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나이키 신발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7.부터 201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7. 24.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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