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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2]

1.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구 수성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도박장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제네시스 승용차가 있는데 내게 2,300만 원을 주면 곧 바로 그 차량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 병원 퇴원비로 돈이 당장 필요한데 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04] 피고인은 2010. 9. 2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중인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 4,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I)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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