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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3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35』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사업이 잘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여동생은 2006.경 이미 결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같은 해

6. 20.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020』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동생이 아파트를 샀는데 사기를 당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이 사기피해를 당해 급한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단계업체인 E에서 물품구입으로 매출을 올리는데 사용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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