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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7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적자 운영되는 자신의 학원에 사용할 의사였고,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418-13에 있는 우리은행 후암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적자 운영되는 자신의 학원에 사용할 의사였고,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3개월 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6.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선생들 월급이 밀려 있는데,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한 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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