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단무지제조 업체인 ㈜C(대표이사 D) 및 E(대표자 F)의 경리 사원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대출과 사채 등으로 돈을 빌려 대전 산내동 상가를 매입하였는데 그 채무를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 매도 시 변제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내연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할 뿐 대전 산내동 상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이미 내연남에게 거액을 빌려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직원급여 허위조작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리로서 회사의 직원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하는 방법으로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허위 기안한 지출결의서를 보여주면서 “C 직원 41명에 대한 2013. 12.월분 급여 총액 60,141,590원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출금전표에 결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