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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76987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4,014,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표 부분은 정정된 표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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