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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4022
용역비(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9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합계 ‘654,692,780’원은 ‘65,692,780’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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