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759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