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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759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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