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23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6,574원 및 그중 18,2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항의 ‘15,500,000원’은 ‘18,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6,574원 및 그중 18,2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12,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항의 ‘15,500,000원’은 ‘18,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