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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23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6,574원 및 그중 18,2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항의 ‘15,500,000원’은 ‘18,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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