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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3 2016가합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5항의 ‘20%’는 ‘15%’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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