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 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합계 578,900,000원에 이른다.
나 아가 피고인은 동종인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7 고단 435 사건 피해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두 딸이 있다.
그 밖에 2017 고단 5131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자들 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