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큰 점, 범행횟수가 2차례이고 편취액이 1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기는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나올 때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남편으로 행세하도록 하거나 직접 남편 명의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허위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가볍고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은 합계 30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과 유사 사건에서 허위임대인의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