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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9.9.선고 2015고단1581 판결
사기
사건

2015 고단 1581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원호(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건물 5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위 대출브로커를 만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대출브로커는 피고인 A가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 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대출브로커를 만나 피고인 B의 남편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게 해 주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위 대출브로커의 제의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와 '부산 금정구 G아파트 101동 16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2014. 3. 하순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전공단 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F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허위 임차인 H,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은 2014. 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대출브로커 1 등을 만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대출브로커는 위 H이 '(주)스마트쿨넷'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를 만나 피고인의 남편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게 해 주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위 대출브로커의 제의를 승낙한 후 위 H과 '부산 기장군 J건물 305동 1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H은 위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2014.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센텀파크 지점에서,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H과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F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본(F 관련 추가 의심내역 첨부)

1.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사실확인결과 통보서, 조사보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큰 점,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임차인 겸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는 가볍고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은 2,8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3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큰 점, 범행횟수가 2차례이고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점(가담정도가 주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나올 때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남편으로 행세하도록 하거나 직접 남편 명의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은 합계 300만 원에 불과한데 2015. 9. 4.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장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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