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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작성된 대출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 수법의 범행과 함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인 서민,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대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기금을 낭비하도록 하여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난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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