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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녹사평역 교차로 편도 5차로를 삼각지역 방향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과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과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만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만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을 진행하다가 약 50m 가량 떨어진 교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에스엠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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