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사거리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화곡터널 방면 맞은 편 도로에서 차량들이 신호대기 하며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중심을 크게 벗어나게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 장치를 과다하게 왼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곡터널 방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하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