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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2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G, K, I의 진술과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정황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해자 G는 H 검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피해자 I은 J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의, 피해자 K는 L 소나타 승용차의 각 소유자인데, 피해자들은 2011. 7. 13. 고양시 일산서구 F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각각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던 점, ② 그날 밤 11시 45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열쇠를 소지한 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지나 맞은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지나쳐 위 차량 앞쪽으로 간 다음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E 소나타 승용차) 오른쪽 부분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 사이를 지나쳐 간 점, ③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지나간 후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지나쳐 갈 때까지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차량의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의 양태는 사람의 손 등으로 차량의 표면을 순간적으로 ‘퉁퉁’ 치는 소리와는 다르고, 일정한 시간 동안 끊김이 없는 점, ④ 피해자들은 2011. 7. 13. 위 주차장에 자신들의 주차한 후 차량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⑤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경 위 피해차량들을 지나쳐 가면서 차량 안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차량을 ‘퉁퉁’ 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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