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G, K, I의 진술과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정황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해자 G는 H 검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피해자 I은 J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의, 피해자 K는 L 소나타 승용차의 각 소유자인데, 피해자들은 2011. 7. 13. 고양시 일산서구 F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각각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던 점, ② 그날 밤 11시 45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열쇠를 소지한 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지나 맞은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지나쳐 위 차량 앞쪽으로 간 다음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E 소나타 승용차) 오른쪽 부분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 사이를 지나쳐 간 점, ③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지나간 후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지나쳐 갈 때까지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차량의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의 양태는 사람의 손 등으로 차량의 표면을 순간적으로 ‘퉁퉁’ 치는 소리와는 다르고, 일정한 시간 동안 끊김이 없는 점, ④ 피해자들은 2011. 7. 13. 위 주차장에 자신들의 주차한 후 차량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⑤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경 위 피해차량들을 지나쳐 가면서 차량 안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차량을 ‘퉁퉁’ 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