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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3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2경인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2020. 5. 8. 19: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9: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사거리 4차로 도로를 운중동 쪽에서 동판교IC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2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1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과실로 그 곳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남, 33세)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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