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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26 2012고합1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0.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1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박병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전라병원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는 한편,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하고, 다시 자신의 진행 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야기 후 계속 도주하다가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훌랄라 치킨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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