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있는 동오4거리 도로를 오산 쪽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의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교통사고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빼려고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오른손과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이 일부 차량에 걸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출발시켜 약 2미터 정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