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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와바 주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다가 느린 속도로 후진하는 C 스파크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차량 속도가 느려 많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차에 부딪히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피하지 않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에 다리 부분이 경미하게 부딪히게 하고,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D병원 등에 32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1회 받아, 2012. 1.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받고, 치료비 합계 2,459,04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5,959,04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1,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감원 혐의정보 문서(A 분석결과),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대인 종결보고서, 사고조사 시트, 각 진단서 사본, 각 합의서, 부상 합의금 산출내역서, 향후 소요비용 추정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대인 종결품의서, 사고접수사항, 치료비 심사총괄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검토/동의서, 대인지급결의서, 품의내역,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피해자 정보 및 추산, 판독소견서 사본, 초진기록지 사본, 소견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보험금 결정내역-합의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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