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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8:5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왕길사거리에서 목적지로 가던 중 차선 변경하던 상대차량과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부터 2013. 3. 20.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고, 그렇다면 입원한 상태에서 약 22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예정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 부평,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D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직접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812,000원, 2013. 3. 21.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5.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04,985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6.경 생명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 등 도합 3,346,9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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