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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3고단74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2. 3. 11.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 D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D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2. 3. 13. 18: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간선도로에서, B는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F이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고의로 위 F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H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B는 134만 7,310원을, C은 115만 1,570원을, 피고인은 114만 9,240원을, D은 115만 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79만 9,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종결보고서, 각 계약조회, 피해자 기본사항,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사본(A, C, D, B),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각 합의서 사본, 각 대물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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