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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 19:10경 부산 기장군 F고등학교' 부근 도로상에서 C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신호대기중 B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차량이 뒤에서 후미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다쳤다며 같은날 19:15경 동부화재손해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사회선후배 지간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사고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부상 합의금을 받자며 사전에 모의하였고,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한 피고인, C, D, E은 부상을 당했다며 “I병원, J병원”에 2일, 4일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9. 23. 그 정을 모르는 위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의금 850,000원(K의 하나은행 계좌 L), 치료비 175,910원, C은 합의금 850,000원(친구 M의 신한은행 계좌 N), 치료비 196,930원, D은 합의금 850,000원(농협계좌 O), 치료비 327,250원, E은 합의금 850,000원(부산은행 계좌 P), 치료비 183,420원을 각 지급 받는 등 합계 4,283,5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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