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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정5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받아내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8. 2. 1. 10:25경 ‘광주시 D에서 자신의 부친 E 소유의 F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동승하고 B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G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였고, B는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고 동승자인 피고인과 같이 부상을 당했다’고 G회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보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지어낸 것일 뿐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G회사 보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2.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1,580,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4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4번 사고 대인종결보고서, 4번 사고조사 Sheet(대인), 4번 사고 합의금 산출내역서, 4번 사고조사 Sheet(계약사항), 치료비 지급내역(4번 사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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