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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 뒤 주차장에서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마치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합의금 산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검토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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