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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은행나무 오거리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2 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G(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2:50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750 관악 우방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4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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