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수출의 다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