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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길을 독산 사거리 방면에서 디지털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빅 마켓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디지털 오거리 방면에서 독산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부 외측 측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 부근에 있는 ‘ 총각 곱창 집’ 이라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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