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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5:4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4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상가 6 동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상가 6 동 앞 도로를 석수 역 방향에서 기아 대교 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 차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는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던

E 버스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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