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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722 시흥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2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31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부 경골 연골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722 시흥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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