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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서 B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회장 C, 이사 D 등과 공모하여, 1998. 1. 9.경 ‘B’라는 명칭의 비법인사단을 설립한 다음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0. 2. 5.경 서울 E에 있는 F G호에서 H에게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면서 장기공제저축급여 가입을 권유하여, H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년간 매월 154,000원씩을 납입한 후 2020. 2. 4. 56,000,000원을 환급받고 별도로 4,000,000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받는 조건의 장기공제저축급여에 가입하도록 하고, 2002. 2. 5.경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B 명의의 I은행 계좌(J) 등을 통해 H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명목으로 합계 23,254,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 12.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86명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명목으로 합계 99,273,063,661원을 수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 5. 9.경 위 F G호에서 K에게 3년간 1억 원을 예치하면 연리 9.35%의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3년 후에 1억 원의 원금을 환급해 주겠다면서 목돈수탁급여(선이자 지급형 정기공제예금) 가입을 권유하여 같은 날 K으로부터 B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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