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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5. 21.경까지 B과 D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 보증금을 잃을 수 없는 구조이니 그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지만, 원금을 찾지 않고 나에게 묻어두면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B, D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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