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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4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D과 위 회사의 주권을 김천지역 사람에게 소개하여 판매하고 그 수수료 15%를 취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약정하고, D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11. 19.경 김천시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사무실에서(2013. 5.경부터는 김천시 F 상가건물 2층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5~60대 가정주부 및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C가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C 주권을 구입하면 원금은 전액 보장되고 2013. 7.경 고수익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현금으로3일 내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권 484장 대금 484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명으로부터 713,07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위와 같이 상호, 주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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