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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1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 C(이하에서는 각각 ‘A’, ‘B’, ‘C‘라고만 하고, 피고인과 A, B, C를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에 있는 강남본점과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여의도지점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매 부동산을 싸게 경락받아 개발 후 되팔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A의 동생인 B은 주식회사 J의 투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C는 여의도지점 대표로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피고인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9.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J은 금융권의 부실채권 또는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형편에 맞게 투자기간을 4개월 또는 1년으로 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투자원금의 월 4% 내지 6%는 고정이율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율의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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