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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어린이 놀이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 동구 H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J에 대한 특허권을 매입하지 않았고 생산 설비가 없으며 별다른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어린이 놀이기구인 J 특허권자에게 12억 원을 주고 특허권을 매입하였고, 공장과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었는데 생산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놀이기구를 생산만 하면 2010년 어린이날에는 대박이 터진다. 우리 회사 사업에 1억 원을투자하면 사업 발생시까지 매달 1,0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 발생시 원금 1억 원과 이익금의 1%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0. 1. 15.부터 2010. 1.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8,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K에게 "어린이 놀이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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