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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2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3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지하철 6번 출구 앞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부산진구 범내골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까지 약 1.6km를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4회, 급차로 변경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주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60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 19:02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문전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이 빈번한 시간대였고 실제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에서 주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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