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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상공회의소 앞 일방통행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SM5 택시를 수리비 304,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D(68세)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112신고 접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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