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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교차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41~5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크게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우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2,7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상공회의소 앞 5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지오플레이스 방면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그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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