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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4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3:5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그리드’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지나 해운대구 우동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7. 03:5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303,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4,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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