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BS저축은행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에는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D 봉고Ⅲ 화물차 좌측 뒷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D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675,572원 상당의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