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4. 07:51경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4차로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2,275,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7: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를 지나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량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사고 영상 캡쳐사진,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