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 소유의 G건물 H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월세계약을 체결 해 줄 것을 의뢰받았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위 월세보증금 및 월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6. 10. 24.경 3,675,000원을, 2016. 12. 9.경 7,900,000원, 2016. 12. 12.경 23,6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1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