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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61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 9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자신이 개설ㆍ등록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E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E는 2010. 7.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C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년경부터 위 건물 내 각 호실에 관한 월세계약의 체결, 월차임의 수령 및 건물의 관리 등을 E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제계약’, ‘이 사건 제2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E는, 원고로부터 별지3 표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해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별지3 표 기재 각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으로 별지3 표 ‘보증금’란 기재 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 C는, 2010. 7.경부터 2016. 7.경까지 중개보조원 E로부터 매년 3,000,000원을 지급받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E는, 원고로부터 별지3 표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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