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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13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D은 공인중개사, E은 D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05. 4. 28. 원고를 대리하여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월세기간 2005. 6. 13.부터 2007. 6. 13.까지로 정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08. 5. 26.경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B과 전세금 3,500만 원, 전세기간 2008. 6. 18.부터 2010. 6. 18.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으로부터 위 전세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승낙을 받고 2008.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였을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최소한 월 3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2015. 11. 1.부터 2016. 5.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210만 원(= 30만 원 × 7개월)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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