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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3343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2013. 5. 15. 31,500,000원, 2013. 5. 18. 3,5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D운영위원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C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C는 이를 숨기기 위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와 월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월세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5.부터 24개월로 정한 2013. 5. 16.자 월세계약서(갑 제12호증)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월세계약을 체결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 라.

피고는 C로부터 2013. 5. 20. 이 사건 월세계약에 기한 월세보증금 조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2013. 6. 25.부터 2018. 5. 29.까지 매달 차임 조로 3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원고는 2013. 5. 19.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7. 12. 14.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소장 C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C는 새로운 임차인 E를 구하여 그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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