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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292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7,506,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파주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 E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피고 E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를 한 사람이다.

피고 F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2014. 8. 4. 피고 E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8. 6.부터 2015. 8. 5.까지, 보험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D의 권한 없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피고 D은 피고 B 등으로부터 피고 B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 피고 B 등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30,000,000원, 기간을 2014. 11. 25.부터 2015. 11. 25.까지로 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 B 등에게는 원고와 사이에 월세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위 월세보증금만 피고 B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27,000,000원(= 30,000,000원 - 3,000,000원)은 본인이 가로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성명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용하였다.

피고 D, E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 D은 '원고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나.

항 기재와 같이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임대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을 지급받고는 임대인인 피고 B 등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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